2023.03.02 발의 ·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관련 정보 추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때, 반려동물의 사육 가구 수와 종류, 마릿수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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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반려동물 사육 가구수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이 실태조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반려동물의 사육가구수, 종류 및 마릿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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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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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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