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공설화장시설 이용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면제된 사용료를 국가가 보조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공설화장시설 이용 수요는 늘어나는데 사용료 수입은 정체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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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지거나 규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한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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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설화장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며,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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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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