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보상 및 지원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재산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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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한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하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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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2022년 10월 29일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상인들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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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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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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