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소방업무의 '응원'이라는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지원'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응원(應援)'이라는 한자어 표현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인 '지원'으로 고쳐서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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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변경 전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1조(소방업무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지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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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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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원(應援)
본래의 뜻은 '부름에 응하여 도움'이라는 의미이지만, 법률 문장에서 한자어 표현으로 쓰여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이번 개정안에서 '지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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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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