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잘못된 행위로 돌려줘야 할 선거비용이 있는 후보자가 다음 선거에 나갈 때, 그만큼의 금액을 빼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비용 반환 의무 강화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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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전비용의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이를 완료하지 않고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미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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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보충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쓴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채워주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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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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