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정당이 자율적으로 유급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원 제한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폐지
현재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일정 인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삭제하고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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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변경 전
중앙당과 시·도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각각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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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유급사무직원 수가 초과되어 경상보조금이 감액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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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사무직원
정당에서 일하며 월 15일 이상 근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는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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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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