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요금을 감면하고, 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권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및 판매 사업자에게 요금을 깎아주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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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요금을 감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요금의 감면이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감면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 감면의 범위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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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이나 부탄 같은 가스를 액체 상태로 만든 것으로, 주로 가정용 연료나 산업용 연료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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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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