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자동차 판매 시 비상상황 대처법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 의무화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을 판매할 때, 급발진이나 화재, 침수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적힌 자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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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
변경 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 2. 침수, 화재, 급발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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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람 또는 업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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