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다크패턴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다크패턴 활용 수집 금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다크패턴)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아니하거나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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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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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크패턴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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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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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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