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처우 금지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변경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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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외국인근로자가 특정 사유(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등)가 발생했을 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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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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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안정기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구인·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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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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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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