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지 내에 머물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농촌 지역은 도시와 달리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숙소가 부족하고 대중교통도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지 내에 마련된 시설에서 편리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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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수산업 고용인력의 거주를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농수산업 고용인력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져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농지에 고용인력 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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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진흥구역
농지법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업과 관련한 행위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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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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