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공공외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중심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외교위원회 구성 및 보고 강화
공공외교위원회의 인원을 최대 25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채우도록 해요. 또한 매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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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공외교위원회)
변경 전
위원회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위원회를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채우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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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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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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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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