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등기 신청 시 공증 서류 제출과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등기원인 증명서류 공증 의무화
등기신청을 할 때, 해당 등기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는지(예: 매매, 증여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공증받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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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등기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와 첨부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공증을 받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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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등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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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신력
어떤 기관이나 문서의 내용을 믿고 거래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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