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방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예비군 보호 강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빠진 학생이 결석 처리되거나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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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 방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처우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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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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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결석 처리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학생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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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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