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민생예산이 중단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민생예산 보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예산 집행이 일시적으로 멈춰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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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0조(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 위반, 공익 저해 시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가능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확히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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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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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의 요구
지방의회가 통과시킨 안건이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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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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