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이 사용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내뿜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용 과정의 위험성 반영
가습기살균제나 향초처럼 제품을 사용할 때(연소, 분해 등) 발생하는 유해물질까지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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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실태조사 시 성분 및 배합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함
변경 후
실태조사 시 제품의 연소·합성·분해 등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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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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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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