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에 대해 급여액과 지급 기간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반복수급 시 급여액 감액
이직 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구직급여일액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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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직 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구직급여일액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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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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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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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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