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공익적인 목적의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공익소송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공익소송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소송에서 졌을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이런 중요한 소송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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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변경 전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소송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계속사건)에도 이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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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비용
재판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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