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시설의 냉난방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냉난방 비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시설의 냉난방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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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략)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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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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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생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돌봄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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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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