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 혼선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의 명확한 구분
현재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이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환매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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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 제1호
변경 전
부동산의 매매계약
변경 후
매매계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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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취득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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