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도시철도 운영 시 발생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
현재 도시철도 운영자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운임을 감면해주는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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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도시철도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해요.
시행일 및 관련 법안 연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안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두 법안의 처리 상황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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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체계관리계정
도시철도나 대중교통의 건설, 관리, 운영 등 교통 체계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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