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달장애인과 어르신이 복잡한 통신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발달장애인이나 어르신처럼 복잡한 요금 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안내 자료를 마련하고 계약 장소에 비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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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거나 다른 용어와 혼용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동통신서비스"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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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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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서비스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공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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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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