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의식불명이나 고령 등 특별한 사유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족이 대신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특별 상황 시 대리인 거래 허용
의식불명이나 고령, 중증 환자처럼 본인이 직접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 정해진 대리인이 계좌 정보를 관리하고 돈을 찾거나 보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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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의식불명 등 특별한 사유로 계좌를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용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좌 정보를 사용·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가구구성원 등 대리인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계좌 정보를 제공받거나 출금 및 이체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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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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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식불명
환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동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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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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