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범죄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통합환경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감시 인력 배치
환경부 장관은 환경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통합환경감시관'을 임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통합환경감시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 장관은 환경범죄 단속 및 예방을 전담하는 통합환경감시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사업장 출입 및 검사 권한을 가져요. 또한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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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허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여러 환경 법령에 흩어져 있는 허가 절차를 하나로 합쳐서 한 번에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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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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