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제적 환경 규제에 대비한 기초 자료 마련
유럽연합 등 국제 사회에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성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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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을 따랐어요.
변경 후
이제는 환경부장관이 국제환경규제와 기업수요를 고려하여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보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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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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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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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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