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법률의 긴 이름을 줄여 부르는 '약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법률 인식의 혼란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약칭 허용 기준 마련
법률 이름이 9글자 이상으로 길거나 문장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에 약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요. 다만, 약칭을 썼을 때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약칭을 쓰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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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법률 제명 약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요.
변경 후
법률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칭을 하되, 내용 이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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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령 인식의 혼란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기준이 없어 언론이나 공공기관마다 서로 다른 약칭을 사용하면서 국민들이 법률을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이를 바로잡아 법률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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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의 덩어리를 뜻해요. 법률명에서 여러 단어가 연결되어 긴 문장처럼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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