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부실한 부동산 등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기부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거나,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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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세입과 세출)
변경 전
현재는 제3호에 피해보상금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3호에 '피해보상금'을 추가하여 등기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으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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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부터 보상 제도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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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권리 관계를 공적 장부(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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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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