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복합 공사나 공공기관 실적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계획 단계부터 시작하는 건설관리
기존에는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만 건설사업관리를 의무적으로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계획 단계부터 관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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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발주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발주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로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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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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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다만, 실제 공사를 짓거나 시설물을 고치고 부수는 일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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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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