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시설 감시 체계 도입
현재는 공공 소각장 등 특정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주민감시요원을 둘 수 있지만, 개정안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민간 시설에 대한 감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감시요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전문가가 시설의 운영 과정이 적절한지 감시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