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주택 분양 시 실제 계약률을 공개하여 '깜깜이 분양'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법안이에요.
공급계약률 공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실제 계약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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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등)
변경 전
현재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분양 실적을 제출할 때 지역별 단위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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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급계약률 공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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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인력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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