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늘려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여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준 현실화
현재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기관에 내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액)과 금융기관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더 높게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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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제1호)과, 재단 또는 중앙회가 금융회사등에 이행한 보증채무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제2호)을 출연하여야 한다. 이때 제2호의 비율은 대위변제액과 출연금의 차액, 그리고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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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위변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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