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작자의 부담을 줄이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시 내는 세금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저작권 등록세 인하
현재 저작권 등 관련 권리를 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등록면허세)를 건당 4만 2백원에서 1만 2백원으로 낮추어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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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 제1항 제10호 나목
변경 전
저작권 등 관련 권리 등록 시 건당 4만 2백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저작권 등 관련 권리 등록 시 건당 1만 2백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이 날짜 이후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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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변경, 소멸할 때 이를 등록하기 위해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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