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서류 열람을 요청했을 때 이용자가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저작물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류열람 청구의 실효성 강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했을 때,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이용자가 서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하여 관리하고, 그에 따른 권리 행사(사용료 징수 등)를 대신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