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성범죄자 등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다른 범죄로 수감된 기간만큼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전자장치 부착 기간 확보
현재는 성범죄자 등이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그 기간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서 차감되지 않아 실제 관리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방지하여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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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부착을 시작함
변경 후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은 부착기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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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부착명령이 확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이미 형 집행이나 치료감호가 종료된 경우에는 제외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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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
성범죄자나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신체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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