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방사성폐기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담 행정기구 신설
환경부 산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만들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부지 선정과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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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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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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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처럼 방사능이 매우 높아서 오랜 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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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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