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감사원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 결과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보고 절차를 폐지하고 공개 원칙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보고 절차 폐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현재 감사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없애고, 대신 비공개 사항이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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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의결의 공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 의결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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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사 결과의 공표와 국회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감사원 직원의 파견이나 퇴직 후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조문이에요.
감사위원회의 의결 및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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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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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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