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도시지역' 간주 제외
기존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같은 전원개발사업구역을 무조건 도시지역으로 보고 관리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수력발전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풍력 발전소도 도시화와 관련이 적다면 굳이 도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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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하고, 그 외의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도시지역으로 간주함
변경 후
수력·태양광·풍력발전소 등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도시지역으로 간주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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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을 어떤 사실로 보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특정 법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면, 다른 법(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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