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중증질환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만들어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중증질환 전용 회계 마련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된 질병을 앓는 분들을 위해, 일반 건강보험 재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중증질환회계의 설치ㆍ운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단은 일반 건강보험사업회계와 별도로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의 보험급여 지원을 위한 '중증질환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어요. 이 회계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약제 관련 환급금,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 등으로 구성되며, 반드시 중증질환자 등의 보험급여 지원에만 사용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받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