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는 이혼 소송에서 강제적인 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정전치주의 예외 인정
원래는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은 바로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
변경 전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 후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 일방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또는 약제 등」 관련 법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재판상 이혼사건은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정폭력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전치주의
재판으로 가기 전에 먼저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