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자원 수급 위기 상황에서 자원의 국내 반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반입명령 요건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자원수급의 차질'이 있을 때만 내릴 수 있었던 반입명령을, 공급망 붕괴로 인해 자원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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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변경 전
사업계획을 신고할 때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함
변경 후
사업계획에 반입명령에 따른 자원 반입 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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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된 반입계획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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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입명령
국내외 자원수급이 어려워질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자원을 국내로 가져오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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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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