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더 다양한 수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단의 역할 확대
현재 공단은 주로 '수산자원 조성'에 집중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단이 어선이나 어업 등 다른 수산업 분야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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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3항제4호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포함)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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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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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자원조성
어초나 해조장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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