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에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무단으로 탑승하는 것을 막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구급차 탑승 대상 명확화
응급환자,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 꼭 필요한 사람만 구급차에 탈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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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구급차등의 탑승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응급환자,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 허용된 사람 외에는 구급차에 타면 안 되며, 위계나 위력으로 무단 탑승을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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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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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환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몸에 큰 해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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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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