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자회사나 계열회사로 토지 소유권을 넘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 처분 제한 규제 완화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한 후, 공장 설립 완료나 사업 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토지나 시설을 다른 곳에 팔거나 넘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기간 제한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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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9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시행자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를 말한다)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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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시설을 팔거나(양도), 빌려주거나(임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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