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폭력 피해를 입은 남성 보호자를 포함하여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남성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에 여성(모) 위주로 구성되었던 지원 대상에 남성(부)을 포함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모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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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배우자의 학대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모와 아동'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배우자의 학대로 문제가 생길 경우 '부와 아동', 또는 '모 또는 부' 등 모든 보호자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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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인해 당장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호자와 아동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며 주거와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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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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