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발의 ·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점의 부당한 영업 행위를 막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판매점 관리 강화
이동통신사가 허가(사전승낙)를 내리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 영업 시에도 승낙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유통 경로를 차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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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변경 전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변경 후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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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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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승낙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특정 조건을 지키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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