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대상의 명확화
현재 법령상 교육 대상인 '사업주'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모든 경영진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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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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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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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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