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 지급 조건을 조정하여 사학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퇴직연금 수급 요건 변경
현재는 공무원연금법을 따라 '직제나 정원의 개정,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해 직위가 없어지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조항을 제외하여 사학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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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를 포함한 여러 조항을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제4호(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및 예산의 감소에 따른 퇴직)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을 준용하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직제나 정원의 개정 등으로 인한 퇴직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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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이나 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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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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