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인 장애인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매년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인력 배치의 의무화
기존에는 장애인 지원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처리하거나 겸임하는 형태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졌지만, 앞으로는 장애인공무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돕는 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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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는 별도로 장애 및 업무 특성에 맞는 인적 지원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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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1조의5에 따른 지원 계획 수립 관련 규정은 시행일 현재 해당 연도의 종료일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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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공무원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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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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