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건설공사 표지판에 건설자재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소발자국 정보 공개
건설공사가 끝나고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와 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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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탄소발자국"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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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탄소발자국 정보 표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진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이나 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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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발자국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측정하여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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