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회의장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퇴장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증인·참고인 퇴장 조치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 회의 질서를 방해할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들을 퇴장시킬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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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의2(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퇴장명령)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장이나 위원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합의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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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 법원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출석하여 증언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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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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